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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논란: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밝혀

by 포스티안 2024. 12. 19.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한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석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전달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대통령 측의 첫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의 주요 입장

  • 비상계엄 선포는 망국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음
  •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
  •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입장 표명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한 정면 반박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체포하라·끌어내라' 발언 해명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나 '끌어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석 변호사의 설명

  1. 윤 대통령은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했음
  2.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으로, '체포'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음
  3. 국민과 언론이 이러한 상식적인 측면을 고려해주기를 바람

 

이러한 해명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검증될지 주목됩니다.

 

3.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입장

석동현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상식적 사고와 국민 눈높이에서 '내란'은 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탄핵 절차에 대한 대통령 측의 법리적 대응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죄 성립 부정 주요 논거

  • 폭동 요소가 없었음
  • 정권 찬탈 목적이 아니었음
  •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었음

 

이러한 주장은 향후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측은 이를 통해 탄핵 절차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대통령 측의 입장과 향후 전망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고 봤다"
  • "상식적 사고와 국민 눈높이에서 '내란'은 당치 않다"

 

이러한 입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개 방향 예상

  1. 법적 공방 심화: 대통령 측과 야당 간의 법적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치적 갈등 고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민 여론의 향방: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